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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과징금 못내" 대학병원 줄소송

안창욱
발행날짜: 2008-06-10 12:16:09

성모·경북대 이어 S병원도 16억원 행정처분 받자 불복

가톨릭대 성모병원, 경북대병원에 이어 서울 소재 S병원도 임의비급여로 인해 16억여원에 달하는 환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S대학병원 관계자는 10일 “2006년 12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태가 촉발되면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비 확인민원이 급증하자 복지부가 실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실사 결과 이 대학병원 역시 임의비급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복지부는 3억여원 환수, 13억여원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학병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는 병원이 부당이득을 챙긴 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환수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학병원은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대병원도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경북대병원은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 실사에서 임의비급여를 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이득금 7억원 환불, 35억원 과징금 처분을 통보받자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이보다 앞서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지난해 170억원 환수 및 과징금처분 무효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임의비급여 행정처분이 성모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으로 확산되고, 이에 대한 병원의 반발도 증폭되고 있어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병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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