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유통된 주사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주사했다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특히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종종(특히 노인들의 경우) 친지에게 구입하게 된 영양수액제를 인근 보건소 보건지소 의원 등에 가져와 주사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주사한 의사의 책임 유무를 따져달라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복지부는 먼저 의사의 책임 유무와 관련, 의료인이 불법 유통된 의약품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불법유통된 의약품을 주사했다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불법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했다면 보험 적용 여부를 떠나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만약 약화사고까지 발생했을 때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고령 환자 또는 농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선 의료기관이 이러한 사안에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로 수수하는 수수료 등의 유혹, 억화심정에 의한 민원제기 등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고 이러한 풍토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국민 건강 증진의 큰 한 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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