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는 지난 9월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시체해부장소·시체관리 또는 시체에 대한 예의준수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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