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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려낸 의료법도 반대…국회통과 난망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18 07:20:17

일부 조항에만 수정 의견…병협은 대부분 '찬성' 대비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사실상 전면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입법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의무, 거동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17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개정안 주요 내용의 대부분을 반대했다.

△건강보험 비급여비용 고지의무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양한방 동시진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외국인 환자유인·알선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합리화 조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기관 명칭표시 제한 완화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조항은 부분적인 삭제 또는 손질을 요구했다.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전문대학원제 도입에 따른 시험 면허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향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겠다"며 개정안 입법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유인·알선행위 반대 이유에 대해 "의료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건강보험으로 손발을 묶어놓고 비급여권만 풀어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럴 경우 의료왜곡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명칭표기에 대해서는 영문표기는 허용하되 신체기관이나 질병명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전문의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된 의사와 달리 한의사의 경우 영역이 불분명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뿐 아니라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병원협회는 개정안 대부분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이 문제 삼은 것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 조항으로, 협회는 고지장소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협회는 진료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가격경쟁이 일어나 하향평준화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무소속 프리랜서 의사 허용 △병원이나 종합병원 안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기관평가 자율 전환 등을 별도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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