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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수핵제거술' 등 신의료기술 반려처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19 07:13:37

복지부 의료행위 평가위,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수압수핵제거술' 등 척추수술 관련 행위의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인유두종바이러스유전자형검사 △수압수핵제거술 △내시경배부감압술 △내시경하 신경공확장술 4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불인정(반려) 결정을 내렸다.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려된 이유다.

먼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녹십자의원의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종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 질량다형법)에 대해 문헌적 근거가 불충분한 기술이라며 불인정 처리 했다.

또 한양대병원, 강남성모병원, 중대용산병원, 신촌연세병원 등이 신청한 수압수핵제거술에 대해 현재 문헌의 근거만으로도 의료시장에 도입될 신의료기술의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의원회는 우리들병원이 신청한 내시경 배부감압술과 내시경하 신경공확장술에 대해서도 수압수핵제거술과 같은 이유로 불인정 처리 했다.

복지부는 이들 반려 결정 항목에 대해 건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조항에 의한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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