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상호 경쟁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요양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특히 적정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공론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대구한의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 공청회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단본부 지하1층 강당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 평가,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향후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재정 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의 기준 설정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채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있거나,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간 전달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에 따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입소 및 입원 가이드라인, 질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인력,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퇴출 방안도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분명히 기능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요양시설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요양병원들은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며 이런 문제도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노인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방안도 이들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혼재를 교통정리하고, 엄격한 질평가를 통해 적정한 인력, 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퇴출된다면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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