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의 ‘카나민씨알정 200mg’ 등 원료합성약 17품목의 약값이 인하된다. 동일성분 제네릭 등재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세로켈정25mg' 등 오리지널 의약품 15품목도 약가가 20%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정심 서면의결에 따라 18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160품목이 상한금액표에 신설되고 112품목은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또 104품목은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원료직접 생산 의약품 관리대책에 따라 원료합성약 17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하나제약 카바민씨알정 200mg는 185원에서 134원, 한국슈넬제약 류메탄캅셀은 120원에서 64원으로 보령제약의 울프로정 1292원에서 454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오리지널 15품목의 약가도 20% 인하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25mg는 603원에서 482원, 쎄로켈정200mg은 2223원에서 1778원, 한독약품 알레그라정30mg는 170원에서 136원, 한국애보트 니아스파노지속정375mg는 383원에서 306원으로 떨어진다.
복지부는 또 릴리의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 제네릭 32품목 등 총 160품목을 급여목록표에 신규 등재했다.
반면 일성신약의 전신마취제인 '에어레인액' 등 104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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