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1일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의료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잘됐다. (재판결과가) 생각대로 나왔다"고 환영하며 "헌재의 이번 판결이 환자와 의사가 정보를 교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아성감별 고지가 합법화되면 태아 성별과 관련된 낙태가 성행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과거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판단은 고루한 것"이라며 "그러나 무분별한 낙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만큼 산부인과 등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의료계와 공방을 벌였던 복지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제도과 곽명섭 사무관은 "내부적으로 이런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래서 위헌 판결 내리더라도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었다"며 "아직 1년 반 가량의 시간이 있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법상의 생명권 보호대상인 태아들을 불법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최정윤 사무국장은 "헌재는 행복추구권과 알권리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태아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엄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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