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부회장, DUR 위헌소송 참여 거부 '빈축'

박진규
발행날짜: 2008-08-02 07:19:57

회원들 참여열기 불구 수차례 설득에도 "관심없다" 고사

31일 마감한 의사협회의 DUR 시스템 위헌소송 원고참여 신청이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집행부 일원이 참여를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시도의사회장과 의협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 1명이 담당자들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원고 참여를 끝내 고사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들이 기꺼이 원고 참여 서명을 했지만 그분만 유일하게 거부했다"며 "DUR 위헌소송에 전혀 관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거부 이유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A씨의 실명은 끝내 공개하지 않아 당사자로부터 직접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이런 소식에 대해 한 개원의는 "이번 DUR 위헌소송에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도 참여를 거부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편 위헌소송 참여자 수는 1일 오후 1시 현재 2059명을 기록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부과(307명), 소아청소년과(271명), 신경정신과(193명), 산부인과(121명) 순이었다. 시도의사회별로는 서울이 3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34명), 경기(243명), 경남(19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이번 소송은 재산권 침해 부분도 헌법소원 내용에 포함돼 있어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분들만 원고 참여 대상으로 한 만큼 10%가 넘는 참여율을 기록한 것"이라며 "우편으로 보낸 분들도 많아 최종 결과는 더 늘어날 것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