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나 협약 의료기관 의사는 주사제 처방을 제한받게 된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요양시설에서 자가주사제를 제외한 주사제는 원외처방전 교부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의 진료행위, 처방전 발급을 허용했으나, 주사제는 예외로 규정했다. 주사제까지 투약 가능하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주사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촉탁의사나 협약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내에서 입소자에게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는 주사약제비 및 행위료 등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위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 장기요양기관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경우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사가 방문하기 때문에 별도로 왕진을 신청하거나 관련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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