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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감면 못받아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06 12:07:07

복지부, 의료 및 약사법 개정 추진…'리베이트 금지' 명문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한미FTA 국내 보완대책 세부이행과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사간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의료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전공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를 규정해 포괄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

약국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거래의 경우도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행정처분은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행정처분 기관의 필요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리베이트 수수관련 행정처분은 제외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까지 개정안을 마련한 후, 2009년 입법예고 등 법 개정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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