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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염병 예방법 전면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21 11:34:40

법률명칭 '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보건복지가족부이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 생물테러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출질환예방법을 통합, 법률 명칭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를 일부 변경 △A형간염을 종전의 지정 전염병에서 제1군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도 지정 전염병에서 제3군으로 △기존 기생충질환예방법 관리 대상인 기생충 감염병을 제5군 감염병으로 정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수의사의 신고 의무를,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정확한 진단과 원인규명을 위한 부검명령을 신설했으며 생물테러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해 사전대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와 관련해서는 '격리' 중심에서 ‘입원·치료’ 로 개념을 전환하고, 복지부령에서 정한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병의 정기검진을 폐지하고 자발적 검진 유도 및 익명 검진․치료를 실시하도록 해 감염병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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