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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지시 거부한 장기입원환자 징역형 선고

안창욱
발행날짜: 2008-08-22 12:26:48

대구지방법원, 보험금 편취 위한 상해 과장 인정"

의사의 퇴원지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장기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한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차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 씨는 2006년 남편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병원 의사가 치료가 완료됐으니 퇴원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42일간 입원을 계속했다. 당시 차 씨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통해 차 씨는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40만원,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480만원을 받아냈다.

피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지나가는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을 손으로 짚어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 의사 역시 MRI 촬영 결과 이상이 없자 퇴원하라고 요구했지만 차 씨는 이를 거부한 채 4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한방병원으로 옮겨 21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특히 차 씨는 의사가 퇴원지시를 내리자 진료거부를 운운하며 퇴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차 씨는 이번에도 현대해상화제보험으로부터 270만원,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61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상해를 입게 되자 적정한 치료보다는 보험금에 목적을 두고 상해정도를 과장해 자의로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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