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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연령금기 성분, 120→115항목 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26 06:44:35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고시…9월 1일부터 시행

병용금기에 따라 투여가 불가능했던 ergoloid mesylate, roxithromycin의 동시 처방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령금기 및 병용금기 고시성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병용금기 성분은 종전 97항목에서 93항목으로, 연령금기 성분은 23항목에서 22항목으로 줄었다.

병용금기에서 ergoloid mesylate, roxithromycin 성분과 amiodarone HCl, lidocaine 병용은 '신중투여'로 바뀌면서 금기 대상에서 삭제됐다.

또 amiodarone HCl와 erythromycin 주사제의 병용금기에서 erythromycin를 IV용 erythromycin로 변경했고, tenoxicam과 methotrexate의 병용금기의 경우 methotrexate의 용량을 1회에 20mg 이상 투여시 금지키로 했다.

연령금기에서는 benzonatate이 7세미만에서 10세미만으로, fluticasone propionate이 2세미만에서 1세미만으로, zolpidem이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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