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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료 제출기관, 건보공단→국세청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28 06:47:11

국세청, 건보공단에 통보…관련 고시 개정은 아직

올해로 3년째를 맡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업과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기관을 건보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28일 국세청, 의·병협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 자료 업무를 직접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지난해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집중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단으로의 자료제출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낳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의견 등을 종합해 올해부터는 직접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직접 받겠다고 결정한 것. 지난달 의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도 국세청은 이같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 역시 최근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을 의·병협 등 관련단체에 전달했으며, 단체들은 회원들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한 직역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직역단체에 국세청의 직접 수령 방침을 보낸만큼, 이미 조율이 끝난 상황 아니겠냐"면서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작업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고시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소득공제 자료 수집 건보공단이 아닌 국세청이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관련 고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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