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보호자가 환자를 맡긴 채,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해 병원측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의 A요양병원에는 67세인 김성호 씨(가명)가 4월초부터 입원해 있다.
김 씨는 뇌출혈로 인해 급성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 요양병원으로 옮겨 왔다. 현재 보행을 할 수 없어 간병인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도움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아직 병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호적상 처와는 20여년전에 떨어져 살았으며, 현재는 동거인과 살고 있다. 병원에 입원시킨 사람도 역시 동거인. 자식과도 멀어진지 오래.
동거인은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병원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관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김씨와 동거인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병원측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동거인이 김씨의 자녀 전화번호만 알려준채 진료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관청, 경찰서 등에 부탁했지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사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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