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311개 병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부재환자 비율은 11.4%로 전분기(14.2%) 대비 2.8%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외박 기록·관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
금융감독원은 병원의 부재환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로 인해 부재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260개 병원이 협조한 반면, 15개 병원은 협조하지 않았다.
196개 병원은 외출·외박 관리대장의 필수기재사항을 잘 지키고 있었고, 60개 병원은 주민등록번호 등 1개항목 이상의 기재를 누락했다. 4개 병원은 외출·외박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아 자배법 규정사항을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4개 병원은 관할 지자체에 자배법 위반사항으로 통보하고, 60개 병원에 대해서는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자배법상 병원이 외출·외박사항 기록 열람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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