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확인요청 절차에 관한 공개강좌를 연다.
심평원은 "국민의 의료이용 정보제공 강화와 우호적인 관계정립을 통한 국민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본원 강당에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개강좌에서는 의료이용 후의 진료비확인요청 절차와 방법, 사례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
교육인원은 50~60명으로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평원 요양기관지원팀 (02)705-9927~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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