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의사협회가 고발조치했다.
의사협회는 10일 네이버 카페와 S 닷컴을 통해 라식·라섹 할인 혜택을 광고한 사이트에 대해 복지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에는 ‘라식과 무통 라섹 양안 시술을 90만원에 할인한다’ 내용의 광고로 네티즌을 유혹하고 있는 상태로 병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사이트 가입 후 신청하면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검사와 수술 일정을 잡아준다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S 닷컴의 경우, 라식과 무통 라섹 90만원‘ 배너광고를 통해 신청과 검사일자 예약을 위한 개별연락, 검사 및 수술 예약, 수술(약 10분),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게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특히 강남에 위치한 병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시력개선에 고민하던 젊은 여성에게 유명 안과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들 사이트에 해당병원이 명시되지 않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질환에 고민하는 네티즌을 유인하는 브로커와 의원 사무장들이 얽혀있다는 판단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 광고와 문구로 게재해 문제된 된 카페는 네이버측에 폐쇄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복지부에 고발한 만큼 조사결과 나오면 브로커와 사무장 그리고 의사 모두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안과의사회의 고발조치 등 의사들의 자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라식과 라섹술 할인광고는 인터넷 곳곳을 떠돌며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일 D 일간지에 게재된 ‘당뇨병 이기는 방법’ 책자광고에 대해 의료광고심의도 받지 않은 불법광고라는 판단아래 복지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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