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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후 약국 조제료 13조 지출"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18 07:28:26

의협, 불법조제 등 문제점 국회에 전달…“재평가 시급”

의료계가 처방권 침해 소지를 지닌 약사들의 대체조제 주장에 대대적인 반격 태세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대체조제의 근거인 의약분업제도가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약사들의 불법조제를 부추기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에서 “약국 약제비 지출이 1999년 3259억원에서 2007년 8조 8851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며 “이중 약품비를 제외한 순수한 약국조제료는 조제위임제도 시행 후 7년간 13조 4761억원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의약분업 시행 후 약사가 대체조제를 권유한 사례가 2000년 5.2%에서 2003년 10.5%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하고 “약 이외에 건강보조식품과 한약제, 비타민제 등을 권유한 사례도 17%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약국의 수익성으로 변질된 제도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의협은 특히 지난 5월 MBC ‘불만제로’ 방송을 예로 들며, “서울과 경지지역 약국 20개 중 16개인 80%에서 약사가 고용한 무면허자에 의해 의약품판매와 불법조제, 불법진료 행위가 자행됐다”며 의약분업제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정부가 엉터리 의약분업제도로 초래된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계로 떠넘기기 위해 의료 획일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평가를 국회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이와 더불어 △불법조제행위 근절을 위한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의약분업 식약청에서 복지부로 이관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 확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출했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이 약사출신 위원들이 대거 포진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수호 집행부의 정치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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