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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제약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18 15:14:29

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우수기업 조세감면 등 골자

국회 원희목 의원이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원희목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혁신기업 세제해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의원은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해,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

법안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약 등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약사들에 이를 지원하거나, 융자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발전기금의 융자는 장기 저리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 융자를 받은 제약사가 사업에 실패해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법안은 이른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이들 기관에 세제 감면 등 혜택 등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때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 업체 △수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업체 등.

이들 업체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조세감면과 더불어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면제되며 연구·생산시설 설치시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은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나 신약개발시 소요비용이 막대하고 투자금의 회수기간도 길어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해 제약산업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각종 해택을 부여해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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