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물가는 오르는데 환자 식대는 3년간 제자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24 06:49:51

수가인상률 반영 안돼…병원, 급식업체 '울상'

올해 상반기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급식과 관련해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재료비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식대는 고정된 탓에 고스란히 인상분을 손해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물가가 4% 이상 오르면서 입원실을 갖춘 병·의원의 부담이 식대 부담이 높아져가고 있다.

부산의 A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직영으로 환자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식재료가 크게 올라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로 아무 재료나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병원 급식업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유가상승 등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올리지도 못하고 경쟁업체로 인해 단가를 내려야하는 상황에 처해 손실이 쌓여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물가인상 요인을 수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식대 급여화 이후로 물가는 20~25% 인상됐고, 인건비 역시 많이 올랐지만 식대는 그대로"라면서 "규모가 크면 그나마 낫지만 작은 병원일수록 서비스가 낮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일반식의 수가는 3390원. 환자식은 4030원으로 2006년 급여화 당시의 가격과 동일하다.

식대의 경우 고정 가격으로 급여화를 했기 때문에, 일반 수가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 이상 식대 수가가 내년도 그대로다.

급식업체들 사이에서는 수가 협상에 식대의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