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 대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대학병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벌금으로 행정처분 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치과대학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데 묶어 입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는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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