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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공항내 분업 예외약국 사라진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30 10:53:19

복지부, 안성 공도읍 등 6곳 분업예외지정해지 권고

분업예외(준용 포함)지역 해지권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형마트내 의약분업예외약국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8~9월간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19개 읍·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북 청원군 남일면 등 총 6개 지역(11개 기관)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해지권고'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해지권고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과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경우 대형마트가 들어서 약국 2곳이 운영 중이었는데, 외지인 방문율이 높고, 외지인 대상 전문약 조제가 많았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제되는 충북 청원군의 경우에도 공항내에 G약국이 위치했는데,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미약하고, 외지인의 전문의약품 조제가 적지 않았다 .

또한 통영시와 인접한 경남 통영시 용남면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인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보건지소와 약국간 거리가 가까운 충북 청원군 남일면 등도 분업예외지역에서 해지를 권고당했다.

복지부는 또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경북 군위군 의홍면, 강원도 정선읍 사북읍 등은 지자체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문의약품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외지역 소재 약국 명단과 약품수량을 시군구와 식약청에 연2회 제공해 약사감시에 활용토록 하고, 분업예외 약국이 전문의약품 1종 이상을 판매할 경우 조제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타 대형종합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정에서 제외되도록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올해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2007년 3월 951개소에서 2008년 5월 902개소로 감소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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