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향후 의료기관 특히 민간의료기관에게는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는 폭풍 전야를 예고했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현행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진료비 지불방식을 총액으로 설정하고 환산지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진료비 목표관리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의 향후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기조는 공공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의료기관 간 경쟁을 통한 자연스런 시장퇴출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용익)의 8일 제5차 회의에 따르면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공급측면에서 ▲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 병원의 영리추구 지향 ▲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 철폐 ▲ 가격, 서비스, 대체진료, 투약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부 광고 허용 등을 제시했다.
수요측면에서는 ▲ 제3자 지불에 의한 도덕적 해이 축소 ▲ 적절한 이용자 부담 ▲ 의료비지불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다.
계약 요양기관의 선정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적절한 공급능력과 진료비의 청구자료를 분석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평가하여 선정, 계약하는 것으로 선택권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또는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도 계약 선택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보험 환자로 살 방도를 찾는 권리’나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사실상 ‘굶을 권리’ 중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통제력를 강화할 수 있어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자연스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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