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권을 제한하는 중복처방 금지를 저지시키기 위한 의료계의 법적 대응책이 밀도 있고 짜임새 있게 전개되고 있다.
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중인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에 이어 8일 국민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전산시스템 점검과 요양기관 및 환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중복처방 고시는 시행하되 환수조치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고, 의협은 “중복처방 고시가 6개월 유예됐다”며 기존 방식대로 진료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지속중인 상태이다.
의협은 이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중복처방 금지 고시는 위임입법의 근거가 없다는 불법 고시”라고 재확인하고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을 침해·제한하는 행위이며 요양급여 관리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복지부의 행정권 남용을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중복처방 관련 고시는 상위법령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라면서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바 고시는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효력 정지시켜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지난달 28일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중복처방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재판부에서 중복처방 고시에 대해 위임범위 이탈을 문제 삼고 있다고 판단하고 8일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중복처방 금지 고시는 취소소송을 시작으로 가처분과 집행정비 등 법적 대응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진행될 소송 결과에 대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며 고시 취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강대 법대교수인 왕상한 법제이사의 치밀한 준비로 진행 중인 DUR시스템과 중복처방 취소 소송은 정당한 법리해석과 의사들의 지지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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