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부당청구·기관공개 법조항' 개선 요구

이창진
발행날짜: 2008-10-13 06:46:01

양벌규정 의견 제출에 첨부…‘주의와 감독’ 문구도 지적

의료계가 의료기관장의 형벌을 완화하는 양벌규정 법률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명확한 용어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에 규정된 양벌규정 완화 개정안 중 일부 애매한 용어를 명확하게 개선해 줄 것을 골자로 한 협회 의견을 지난주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지난달 17일 의료법과 약사법 등 25개 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관리 감독의 과실이 드러났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영업주를 3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의료법 외에도 양벌규정 개정대상은 약사법, 응급의료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정신보건법, 혈액관리법 등도 적용된다.

의협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 중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표현이 너무 애매하다”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법률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전반적인 규제완화 차원인 만큼 부당청구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더불어 행정처분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공개 조항 등도 현실을 감안해 정비해야 한다”며 의사와 의료기관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의료법내 용어정비를 추가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