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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67곳 건보료 14억원 체납…약국 2억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16 11:45:59

손숙미 의원, A의원 3년6개월간 보험료 3430만원 미납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건보료 체납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9월 현재 의원 267곳에서 14억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는 무려 3년6개월 동안 보험료 3430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전문직 건보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9월 19일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는 15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의 건보료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체납건이 2500건, 체납액은 286억8527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건축사가 754건에 45억6652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감정평가사가 321건 63억원, 학원이 284건에 5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직종에서는 의사직종에서 총 267건에 14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약사직역에서도 124건에 대해 2억원 가량의 건보료를 납부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직 사업장 체납내역(단위: 개, 천원)
특히 일부 체납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부당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손 의원측이 공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의원을 운영 중인 A씨의 경우 3년6개월 동안 343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이 기간 중 의원을 25회, 약국을 34회 이용하면서 부당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사 B씨도 1년간 사업장 건보료 3483만원 체납한 상태서 지역 의원과 약국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숙미 의원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적극 실천해야할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건강보험제도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철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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