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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인정보 대부업체까지 유출"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0 09:19:51

전현희 의원, "심각한 범죄…개인정보 보호책 마련 시급"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자료가 불법 대부업체로까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구로경찰서는 관내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박모 씨 외 31명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가족사항,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보수액수 등이 출력된 인쇄물을 발견했다.

인쇄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한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하였고, 조회 결과 이 인쇄물은 공단 내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화면이 출력된 것임이 드러났다.

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그 내역을 분석하였고, 건강보험공단 모 지사에 근무하는 김모 씨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인 김모 씨는 이미 보험료 환급금 3천만원을 본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가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지난 3월 초 파면되었고, 현재 구로경찰서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중인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2005년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가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전달된 데 이어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서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미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전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6년 5개월간 가입자 1만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되었고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건수도 1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로 유출되어 심각한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단 내부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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