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인·허가수수료가 내주부터 크게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팔레스호텔에서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설명회'를 열어 의약품 등의 허가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적절한 가격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현행 14개인 수수료 항목이 34개로 세분화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에 원가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신약의 경우 방문접수 수수료가 내달부터 6만원에서 242만원으로 오르고 인터넷 접수는 10% 할인된 242만원을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414만원으로 오른다.
인터넷 접수시 10% 할인율 적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청은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추가 수익금 가운데 일부는 임상의사, 서류검토 인력 등 허가심사 지원인력을 채용해 민원업무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인상되는 수수료 내역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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