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진 사후관리 강화-약사용평가제 도입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29 07:08:31

이동욱 급여과장 "비용효과적 지불체계 마련"

개별 의료기관별로 진료비 총액을 예산 형태로 지불하는 총액예산제가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의약품사용평가제 등 비용효과적인 지불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28일 오후 중소병원협의회 초청 '2004년 주요 업무계획' 특강에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비용효과적인 지불체계 및 적정 약가기준을 마련하고 치료재료 관리, 신 의료기술 등의 결정․조정 및 급여기준,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우선 개별 의료기관별로 진료비 총액을 예산형태로 직불하는 총액예산제를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통원수술에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등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을 확대해 나가기겠다고 말했다.

2006년 반영을 목표로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및 환산지수 원가분석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난해 실시한 장기용양병상 수가개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적용 가능한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이 과장은 합리적인 보험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약가 상한금액 결정, 급여기준 설정시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기법’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약가 책자에 등재된 후 3년이 지난 모든 의약품에 대한 1단계 상한금액 재평가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사용평가제도를 통해 처방․투여시 고려해야 할 약물 상호작용, 용량․치료기간, 중복약물 및 투여금기 등에 따른 투여 가능범위 등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리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건강보험 적용 치료재료는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후관리로 적발되는 치료재료만 상한금액 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신의료기술의 급여기준 개선방안으로 이 과장은 내시경용 치료재료 등의 별도 보상여부를 재검토 하는 등 의료여건과 요양급여기준의 조화를 유도하고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강검진 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검사 방법을 다양화하고 출장검진을 현실화 해 수검율 높이는 등 건강검진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검진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해 공단 가입자지원사업단을 이용해 검진결과 통합관리, 검진결과와 개인별 진료내역 연계, 검진과 치료의 연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아울러 진료비 적정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의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 면에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수술․상병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 사망률, 재입원율, 재원일수 지표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약제 적정성평가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할인․할증 등 부당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다빈도 처방의약품 및 항생제의 소비가 많은 요양기관을 중점 조사하는 등 의약품․치료재료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