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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급여기준·심사 강화될 듯

박진규
발행날짜: 2008-11-05 11:56:42

복지부 국감 지적 따라 '심평원 허가사항' 준용 등 검토

일명 공부잘하는 약으로 오용되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명순 의원의 지적과 관련, ADHD 치료제의 급여 기준 강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남용 방지와 급여기준 강화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시약청의 허가사항을 인정기준에 그대로 반영하는 방안과 현행 인정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급여기준을 강화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다음주까지 자료를 넘겨주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강 의원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ADHD치료제에 대한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와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명순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ADHD치료제의 오남용 처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방형 경구제에 대한 고시내용이 전부인 ADHD 확진 방법에 대한 근거제시를 위해 급여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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