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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1명당 1일 환자 최대 395명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30 07:05:42

심평원, 정원 미달 병원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정신과 전문의 정원규정에 미달하는 병원의 정신과 정액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창원지원은 작년 11월 경상남도 소재 병원급 이상 19개 정신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결과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 1인당 1일 환자수가 최대 395명으로 기준의 약 7배에 달하는 등 요양기관별 정신과 전문의 수급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현지심사 당시 1개월간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도 확인됐다.

정신보건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평균 171명으로 기준(13명)의 1.7배가 많은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과 장비에 있어서도 3개 기관은 진료의 기본단위인 진료실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뇌파ㆍ심전도 검사실은 19개 기관 중 3개 기관만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표자 1인이 2~3개 기관을 관리하면서 교차진료하는 경우와 복지원 노인정신요양원 등에 입소된 환자에 대해 촉탁으로 방문진료 후 외래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르면 3년차 이상 정신과전공의,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실시할 수 있는 집단(일반) 정신치료, 작업, 오락, 재활요법 등은 정신과전문의 지도하에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타과 일반의를 포함하여 비전공의가 실시한 정신요법 등 정신과 관련 치료행위는 불인정된다.

심평원은 정신과 병의원의 시설 인력에 대한 적정성 및 진료의 과다 과소에 대한 평가지표를 내달 중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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