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의 고지혈증 치료제 기등재 목록정비 시범사업 결과 적용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약, 인의협 등 12개 시민 사회단체는 17일 규탄 성명을 내어 이번 급평위의 결정은 국민의 재정절감 보다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급평위 결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삼은 부분은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비교 용량을 기존의 심바스타틴 20mg에서 30mg로 변경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아트로바스타틴 10mg에 대한 비교용량은 심바스타틴 20mg인데 심바스타틴 30mg의 가중평균가를 지준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설령 제약회사 입장대로 아토르바스타틴 10mg이 심바스타틴 20mg 보다 조금 나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심바스타틴 30mg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20mg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급평위가 근거중심을 갖고 판단했다면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증명하지 못한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보험목록 탈락을 먼저 정했어야 옳다"면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이라는 명분하에 근거는 사라지고 가격만 인하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판단을 한 급평위가 아토르바스타틴 평가에서는 엄밀한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행위며 제약회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급평위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두 다국적 제약사에게 리피토, 크레스토 단 두 성분군에 대해 255~307억원의 이익을 보전해 준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제약회사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급평위와 부당한 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제약회사의 탐욕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시범평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오류를 살펴봐야 한다"며 "본 평가에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약제만 급여 유지시키고 나머지 약들은 모두 급여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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