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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비아, 메트포민과 병용시만 급여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19 06:46:5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예고…슈퍼항생제 타이가실주도 급여

MSD의 당뇨병 신약 '자누비아정'이 경구용 메트포민 1종과 병용투여할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을 보면 자누비아정은 경구용 메트포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메트포민 1종과 병용 투여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급여 인정 기준에 예외 투여시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초기치료 약제로 보기 어렵고 설포닐우레아계와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 고려해 병용투여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자누비아정은 MSD의 당뇨병 신약으로서, 최근 MSD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약가가 정당 1020원(100mg 기준)에 결정됐다.

복지부는 또 한국와이어스의 슈퍼항생제 '타이가실주'의 경우 감염 전문가의 자문 아래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및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 투약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을 정했다.

donepezil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는 중증치매 증상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Rivastigmine인 '엑세론패취'의 경우 경구제인 엑셀론정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citicoline경구제(품명 소마지나정)도 6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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