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폐지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2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박은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기관 계약제가 도입되더라도 대부분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저하나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해지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공공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민간의료기관부터 계약제를 도입하는 단계적 방식의 계약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변화가 없다면 굳이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당연지정제는 사적인 자유계약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익보다는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제도를 바꾸어야 할 만큼 큰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의료기관이 고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보완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과장은 "당연지정제 완화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논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뒤 "제도 변경에 따른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제도변경의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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