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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1% '요양보험 소견서 작성 어렵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8-11-23 23:32:40

노인의학회 조사결과, 소견서 항목개선-수가인상 등 필요

의사 10명 중 6명 가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사소견서 작성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노인의학회가 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602명을 대상으로 의사소견서 작성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 한 결과 '의사소견서 작성이 어렵냐‘는 질문에 61%가 '어렵다'고, 35.81%는 '보통이다', 2.9%는 '쉽다'고 답했다.

'매우 어렵다'고 답한 사람은 7.44%였으며, '어려운 편이다'는 53.52%였다.

응답자들은 항목별 난이도에서 '장애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 심신상태에 대한 의견, 의료적 처치항목 등을 꼽았다.

의사소견서 개선과 관련한 의견에서는 응답자의 45%가 '작성항목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35%는 '작성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소견서 작성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는 질문에 42.5%가 '30~30분', 28.5%는 '10~20분', 24.6%는 '30~60분'으로 답한 반면 '10분 이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의사 소견서를 발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65%가 '그렇다'고 답했고 34.8%는 '아니오'라고 했다. 소견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비용과 시간의 문제'를 꼽았다.

소견서 적정 수가에 대한 질문에는 '5만원', '일반진단서 비용의 2배(4만원)', '6만원'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명희 부회장(명내과)은 "의사소견서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사소견서는 환자를 계속 진료한 의사가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적정수가 보상도의 필요성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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