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단체들이 학회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징금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19개 진료과별 개원의협의회 중 업체 후원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부가 가능한 단체는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세금계산서 문제가 몇 차례 토의되기는 했지만 진료과별 홍보부스와 후원금액 등 운영예산에 큰 차이를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홍보부스 업체들의 합법적인 영업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명시된 단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납부해야 탈루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의학계의 경우, 신장학회와 당뇨병학회, 고혈압학회 등 소위 메이저학회는 이미 법인화를 완료하고 업체의 영업비용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부학회들도 법인화나 법인 등록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화는 상당한 금액과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 등 주관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회에 비해 예산이 적은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버거운 게 현실이다.
법인 등록 후 사업자 등록 가장 합리적
따라서 법인 성격의 단체로 등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 이라는게 세무사와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윤해영 회장은 “가정의학과는 준법인 성격으로 등록한 상태로 학술대회나 연수강좌시 지원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세무운영 체계를 도입했음을 강조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도 지난해부터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개원의 단체 대부분이 간이영수증 형식으로 관행적인 세무처리를 하는 상황이다.
한 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학회들 소식을 듣고 얼마전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이 있어 재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과징금 문제가 학회에 국한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다음달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조속한 준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다른 진료과 회장도 “세무처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법인 신청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후원 적은 진료과, 부자동네 얘기일 뿐”
이같은 움직임과 달리 업체 후원이 적은 진료과로서는 ‘부자동네 얘기’라는 입장이다.
비뇨기과개원의협 진길남 회장은 “업체 후원이 많은 진료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임원진도 등록비를 내야 하는 형편에서 쉽지 않다”면서 “세무사의 자문을 구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견해차를 보였다.
성형외과개원의협 황영중 회장도 “필요성은 느끼나 법인 신청 절차와 정관개정 등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1년에 한번 있는 심포지엄에 불과한 성형외과 입장에서는 과도기라고 여기고 내년에 세법 룰을 맞출 예정”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개원의협의회가 비영리단체이긴 하나 세무당국이 업체 후원을 수익사업으로 판단하는 한 세무망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나현 총무이사는 “세금계산서 문제에 다들 설마 설마 하고 있지만 개원가로 옮겨질 때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진보인지 퇴보인지 판단하긴 어렵지만 그동안 이 부분을 등한시 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법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세무당국이 의사들의 세금 문제를 때마다 터뜨리며 언론에 제공하는 행태에 비춰볼 때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의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개원가 내부에서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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