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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피부과·한의원 등 147명 세무조사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30 12:45:11

현금거래 통한 탈루혐의…"장부파기 등 엄정 처벌"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있는 피부과의원과 한의원 등의 사업자 14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업종의 사업자 14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함으로써 국세청이 중점 추진 중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 등과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히 회피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업종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 및 한의원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외국어학원과 입시학원 등이다.

국세청은 타인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은닉·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금융추적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나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처벌법을 적용,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에도 136명의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벌여, 84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15명을 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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