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가 지난 4월 의협 대의원총회의 피행의 책임을 물어 회원 5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유희탁)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협회 사석홀에서 열린 시도의장단과 대의원회 연석회의에서 4월 열린 대의원총회의 파행 책임을 물어 관련 의사 5명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건의했다.
유희탁 의장은 4월 20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김주필 감사의 자격무효를 선언했으나 서울시 대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사회권 정지’로 사회에서 물러나고 김익수 부의장이 총회를 진행하는 촌극이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박세훈 특별조사위원장은 경과설명을 통해 “제60차 대의원총회 파행은 일부 대의원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것”이라면서 “유희탁 의장은 정당한 의사진행과 결론을 내렸고 잘못이 없다”며 최종 결론을 보고했다.
박세훈 위원장은 이어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와 의장단이 대의원 총회에서 중파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의원 총회를 열지 않고 정관에 위배되는 중파대의원을 선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이는 스스로 정관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감사선출 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희탁 의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감이 전혀 없고 모두 용서하고 문제 삼지 않았으면 한다”며 특위의 포용력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연석회의는 또한 의협회장 선거권과 관련, 1회 완납 건의안을 논의했으나 기존과 같은 2회 완납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주수호 의협 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개최된 의협 100주년 기념식에서 유희탁 의장에 대해 의전상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단측은 유 의장을 내빈소개 및 단상 케이크 커팅시 제외시킨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의장에 대한 예우를 의협 집행부에 제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