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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무차별 삭감한다는 건 오해일 뿐"

안창욱
발행날짜: 2008-12-08 12:10:39

L봉직의 100% 삭감 주장 반박, "근거에 따라 급여 인정"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 제기가 잇따르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분위기다.

척추전문병원에 근무하는 L봉직의는 지난달 28일 대한척추외과학회가 마련한 ‘건강보험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안’ 심포지엄에서 심평원의 삭감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동일한 수술을 하더라도 과거 대학병원에서 할 때에는 93건 중 2건이 삭감됐는데 봉직의로 근무한 후로는 100% 불인정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L봉직의의 발언이 보도되자 심평원은 그가 현재 근무중인 병원으로 옮겨온 후 척추수술을 한 일체의 심사내역을 조사해 반박자료를 냈다.

L봉직의가 20건의 척추수술을 했으며, 이중 7건이 조정돼 심사조정 비율이 100%가 아닌 35%였다는 게 심평원의 해명이다.

또 심평원은 20건 중 기기고정술이 9건이었는데 이 역시 모두 삭감된 게 아니라 6건만 조정(전체 조정 2건, 부분조정 4건)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척추분야 심사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함께 구성된 척추분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척추수술건 대부분을 전문심사위원이 직접 심사한다”면서 “x-ray, CT 등 각종 영상자료와 진료기록부 등 다각적인 자료를 확인해 심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L봉직의는 “환자들에게 양심적인 수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다”면서 “살아남으려면 비보험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심평원은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이 지난달 12일 심평원이 주최한'고객과 함께하는 열린토론회'에서 “심사기준대로 치료하다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은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했다며 벌을 주는 반면 심평원은 최선의 치료를 한 경우에 부당청구를 했다며 매도해 왔다"고 꼬집는 등 일부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의 해명에 전전긍긍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결코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마치 무작위로 삭감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당한 근거에 따라 급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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