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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정률제 조기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4-02-10 11:13:37

서울시병원회,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허용도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는 9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31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마련’ 등 모두 9개항의 건의안을 병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확정된 건의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마련과 관련, 건강보험료 적화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 병원외래조제실 허용,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병원외래 조제실 설치 허용에서 시 병원회는 현행 약사법은 이미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에 대해 외래조제실을 폐쇄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병원외래 조제실을 허용하고 약국 선택은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병원회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병원과 의원의 기능이 모호하고 역할이 중복됨에 따라 상화 과다경쟁을 유발, 보건의료자원의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의 병상기준을 낮추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시설을 이용케 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의원에 비해 2~4배 많아 외래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의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정률제(요양급여의 30%)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역 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고 지역별 의료시설의 고른 분포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의료균점을 실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노인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급성기병상을 만성기병상으로 전환을 유도하되 수가보전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태전 회장등 10여명의 이사가 참석했으며 확정된 건의안은 오는 5월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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