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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도전 신데렐라' 징계 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4-02-11 15:26:13

유사 프로그램 재발 방지 위한 대책 수립키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1일, 성형수술을 다뤄 논란을 빚어온 동아 TV '도전 신데렐라-한국편'에 대해 당초 심의위원회의 건의대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편성책임자와 관계자와 대한 징계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위는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이 계속 나올 수 있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제재조치명령만으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도전 신데렐라' 프로그램은 '성형의학계의 신사', '치의학계의 장금이', '치의학계의 한상궁', '피부미인을 만드는 100만불짜리 손길'이라는 표현과 함께 출연의사들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성형수술 방법과 과정 및 시술장면을 보여준 것은 출연의사에 광고효과를 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120%의 성공률', '부작용이 없다'와 같은 표현으로 성형수술을 과신케 하면서 성형, 치아미백, 지방흡입 등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진단 및 처방과 관련한 의사들의 대사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도 문제가 된다.

아울러 방송위는 프로그램 종료시 협찬금지된 병원명을 고지하고, 프로그램이 청소년보호시간대인 낮 시간대에 편성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의 원안대로 징계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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