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19일 정오 제34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열어 가톨릭의료원 등 19개 사립대의료원의 산별교섭 및 체결권 위임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차기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협회는 이날 사립대의료원의 교섭권 및 체결권 수임 여부 결정과 그에 따른 준비위원회를 구성, 관련 조직, 교섭범위, 행정지원, 예산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사립대의료원측은 병협 수임문제가 시급히 결정되어야 한다며 선 수임 결정 후 정관 개정을 제안했으나 진척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년 “병협 정관상 회원병원에 대해 지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기능 범위에 회원병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있어 수임을 위해 정관개정은 필수적이다.
사립대의료원들은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산별교섭 참여요구를 수용했지만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해 병·의료원장이 고소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현재 병협에 수임을 의료한 사립대의료원은 가톨릭대, 건국대, 건양대, 경희대, 고려대, 고신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조선대, 중앙대, 포천중문의대, 한림대, 한양대 등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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