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임광규)가 2·22 의료개혁결의대회에 즈음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사회주의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20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자유시민연대는 “사회주의의 망령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앙집권식 규격의료강제제도의 철폐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의사가 대장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1㎝ 이상의 대장암만 수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로 인해 0.5㎝ 대장암 환자는 수술해선 안된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처럼 규격화된 치료에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연대는 “규격화된 붕어빵 진료만 하도록 강제하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는 의사는 불이익을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공단은 이런 일을 하느라 인건비 등 운영비로 연간 6,470억원을 쓰고 있어 이 때문에 재정압박은 가중되고 보험가입자인 국민만 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대는 “의료사회주의가 유능한 의료인재들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나 외과보다 개원하여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성형외과 등으로만 몰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전문가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데서 빚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교육하향평준화와 마찬가지로 “의료사회주의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강제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들을 강제 징발하여 월급쟁이로 전락시키는 지금의 시스템 하에서는 결코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도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하도록 하여 국민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시민연대는 20일 조선일보에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라는 광고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강력 비판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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