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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과잉 청구액 0.05%에 불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4-02-25 18:08:52

사보노조 주장 반박 ··· "국민-의사 불신 초래 자제돼야"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부당청구를 했다는 공단 사회보험노조의 주장에 대해 의협이 반박자료를 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5일 사보노조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복지부의 실사 환수액은 95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0.045%에 불과하다”며 “사회보험노조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의사 사이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보노조가 67,000여 의료기관을 언급한 것은 실제 치과병원 103개, 치과의원 1만 1천556개, 한방병원 152개, 한의원 8699개, 조산원 70개, 보건기관 3405개, 약국 1만9,262개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자료에 의사협회를 언급함으로써 모든 의료기관이 마치 의사들과 관련짓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이성제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시 ‘부당청구’라는 용어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사보노조가 부당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해 착오청구도 부당청구로 오인되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0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 8월까지 환수액은 127억 8백만원인데, 노조는 실제 총 통보건수 1950만여건에 대해 적발된 건수는 요양기관 수(9천 428개)로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인 면만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 실사 환수액은 6개월 또는 3년간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금액이 2003년 부정행위 결과로 볼수 없어 95억원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총 진료비 20조 5천억원을 비교하면 0.046%에 불과한 수치로 이는 요양기관이 매우 청렴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행 심사기준은 교과서적 적정진료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한 기준으로 부당하게 삭감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평원의 삭감액 2,652억원 모두가 의료기관의 허위나 부정 청구는 아니며 단순한 전산입력 실수로 인한 착오 청구인데도 삭감당한 경우가 포함 된 경우”라며 공단의 주장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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