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사회 입회 안하면 불이익 받을수도"

장종원
발행날짜: 2004-03-01 16:10:32

서울시의사회 차원 '간판 불이익 등' 주장 나와

서울시 구 의사회는 보건소에만 개업을 신고하고 의사회는 입회하지 않는 개원의들이 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의사회들은 이들에게 특정한 불이익을 줘 의사회에 입회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의사회 김순애 회장은 제 2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시 의사회 회의에서 지역의사회에 입회하지 않고 보건소에만 등록해 개원하는 의사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자는 의견이 논의됐었다"고 밝혔다.

김순애 회장은 하나의 방안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간판단속에 있어 입회하지 않는 이들을 먼저 단속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강서구 의사회가 밝힌 강서지역의 무입회 개원의는 대략 14명 정도이며, 강남 등의 지역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서구 의사회는 개원의는 의사회의 도장을 받고 보건소에 신청해야 개설가능하도록 지역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나 아직 보건소측의 확답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원의는 "개원하고 몇 달안에 망할지 모르는데 비교적 많은 입회비를 내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구 의사회에서도 신입회원의 입회비가 의사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면도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사회들의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돼 있어 조만간 어떠한 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