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의 성장호르몬 제품 ‘지노트로핀(성분명 소마트로핀)이 1일부터 프라더-윌리 증후군 치료에 있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개정고시한 급여기준에 따르면 프라더-윌리 증후군으로 확진된 환자의 경우 지노트로핀 투여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돼 기존 100% 전액 본인 부담이 20%로 대폭 줄었다.
또한 만 2세부터 보험적용을 받게돼 어릴 때부터 체형 개선이 중요한 프라더-윌리 증후군 치료에 있어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회사측은 전망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이란 출생하는 아기 1만명 당 1명 정도로 발생 빈도를 보이는 희귀질환으로 식욕항진증을 동반한 비만, 성선발육장애, 경증에서 중등증의 정신지연이 특징인 유전적 질환
이와관련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의 신현민 회장은 “프라더-윌리 증후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많이 줄고 다른 희귀 질환 환자에게도 희망을 줬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 의대 소아과 진동규 교수는 “완치가 불가능한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현재 치료는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면서 이차적인 합병증으로의 발전을 막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이므로 환아의 비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식이요법은 체중 감소의 결과는 있으나 뼈와 근육 강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장 및 체 구성 개선을 위한 성장호르몬 치료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