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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시醫, 2∙22 불참자 찬조금 징수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08 11:59:36

자발적 납부 요청…투쟁기금으로 활용 계획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인천시의사회(회장 권용오)도 지난 2∙22 궐기대회 불참 회원들에 대한 찬조금을 수납하고 있다.

시의사회는 전체 회원 2,500여명 중 대략 30%에 해당하는 회원이 결의대회에 불참한 것으로 추산하고 회원 당 20만원을 찬조금으로 거두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사회는 공문에서 “결의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2월 정기이사회 결의에 따라 찬조금을 수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찬조금은 당일 결의대회 참석회원들을 위한 식대 등 제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2∙22 결의대회에 앞서 25개 구의사회별로 10만원을 미리 거두고 집회에 참석한 회원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방식으로 찬조금을 수납했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집회 시작 전에 찬조금을 미리 납부한 회원이 94%에 이른다”며 “불참 회원들의 찬조금은 투쟁기금으로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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