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는 진료비 청구 명세서 서식개선 항목에 의사 개개인의 진료행위를 평가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희대학교 의료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시행한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사 개개인에 대한 진료량 등을 요양기관 전체적인 측면과 병행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비 청구서 개선 항목 중 ‘진료의 표기’는 의사 당 진료량 등을 파악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심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 지표 생성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진료의사를 표기하므로써 진단명 등 진료기록과 청구내역 기재의 명료성 및 투명성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다.
급여구분 중 ‘100/110 본인부담급여’ 항목을 신설하여 진료내역에 급여구분코드(100/100), 항목코드, 실시(투여)량 및 단가 등을 기재하고 진료비총액에 포함시켰다.
또한 개선안에는 의료기관의 경우 총처방일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약국은 ▲ 당월총내방일수 ▲ 공휴횟수 ▲ 투약일수 ▲ 조제투약일수 ▲ 약가 및 조제료 소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 비급여내역 ▲ 원내투약일수 ▲ 보장시설기관기호 ▲ 개방병원진료시 의뢰기관기호 ▲ 신생아 체중 ▲ 낮병동 또는 1일 입원건 청구시 실제 입원시간 기재 ▲ 입원시간/퇴원시간 ▲ 야간 가산율 적용시 그 시간 등이 추가 기재 항목이다.
현행 상병명 및 분류기호는 ‘한국표준질병인분류’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요령은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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